정치

與, 압수수색 全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추진…수사실명제 도입도

권석림 기자 2026-07-23 09:07:5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 전(全) 과정 기록화'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경찰 등 수사 공무원과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생성한 증거, 양형에 관한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 수사 수행자와 지휘·승인자의 소속·직위·성명을 함께 올리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수사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특히 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서면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그 이유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찰을 비롯한 수사 공무원은 피의자, 참고인, 사건관계인과 접촉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때 그 일시와 장소,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압수·수색·검증 실시 및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 생성한 증거 목록과 그 취득 경위 등도 상세히 남기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할 때는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각급 수사기관장에겐 등재된 사항이 임의로 수정·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했다.

기록을 일부러 조작·빠뜨릴 때 징계하도록 한 내용, 피의자·피고인 및 변호인의 수사 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담겼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는 검사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단 점을 피의자 신문 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법안에는 '법 왜곡' 행위에 따른 수사 은폐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경찰·검사 등이 법 왜곡죄를 범해 수사하는 사건의 혐의를 덮으려 했을 경우 해당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멈추도록 한 내용이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를 불식하고, 경찰을 비롯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원내 지도부와의 논의 하에 성안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