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교체가 법원 판단으로 일단 멈춰 섰다. 조합이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법원이 총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 등이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결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법원은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다고 임시로 판단했다. 또 조합이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처리된 안건의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 결정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힘을 잃게 됐다.
이번 갈등은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은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아 GS건설을 선택했지만 DL이앤씨는 총회 소집과 의결, 계약 해지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DL이앤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특히 임시총회 당시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과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문제 삼았다. 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것으로 적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에는 총회 당시 현장 상황이 반영됐다. 일부 조합원이 총회 시작 전 자리를 떠난 정황이 CCTV 등으로 확인됐고 직접 참석자로 처리된 조합원 중 실제로는 대리인을 보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조합원 지정 절차에 대한 문제도 법원이 본 절차상 하자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해당 결의를 바탕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DL이앤씨의 시공자 지위가 침해되고 조합 내부 분쟁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의 판단이며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총회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만큼 오는 8~9월 조합이 곧바로 착공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졌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 원도심 내 대형 재개발 사업지다.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지상 29층 아파트 45개 동, 총 488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법원 결정으로 시공사 지위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그동안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혔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전했다.
상대원2구역은 이번 결정으로 시공사 교체보다 총회 절차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경우 사업 일정에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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