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왼쪽). 사진=기아차]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박 사장 등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공정에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속노조 기아차 화정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이 검찰에 고발해 시작된 사건이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를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내하청 근로자라도 원청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71개 공정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장에 포함된 정몽구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내협력사 계약과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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