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선방안 내용 중 기금운용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평가)를 법제화하고 그 위원장으로 상근 전문위원 3인을 임명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이는 작년 10월에 나온 개선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근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전문 분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재직 및 경력연수는 짧다"며 상근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요건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정책 또는 위험관리·성과평가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온전히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산운용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람직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기업(사용자 및 근로자)으로부터의 독립성, 자산운용업계로부터의 독립성 또한 중요하다"면서 니네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상근 전문위원들에게 '겸직금지 의무'와 '퇴임 후 취업제한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상근 전문위원들은 3개 단체 유형별(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로 각 1명씩 임명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는 대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정작 중요한 투자자로서 이해관계를 대변할 상근 전문위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이익과 투자 대상기업의 사용자·근로자의 이익이 상충했을 때 자칫 국민연금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투자자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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