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제공]
[데일리동방]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웠다가 돌연 판매 중단을 선언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한국은행이 조속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촉구했다. 보다 견고한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은은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한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8일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 사태를 두고 낸 입장문에서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 한도(1000만원) 신설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한은은 개정안에서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결제액 100% 외부 예치를 의무화한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 개정안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머지포인트 이용자 수는 100만명에 달하며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머지플러스 측은 이달 11일 "전금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포인트(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려 현재까지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은은 18일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 사태를 두고 낸 입장문에서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 한도(1000만원) 신설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한은은 개정안에서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결제액 100% 외부 예치를 의무화한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 개정안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머지포인트 이용자 수는 100만명에 달하며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머지플러스 측은 이달 11일 "전금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어 "포인트(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려 현재까지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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