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협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전파로 하루 1만5000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현 의료지원체계는 한계상황에 다다랐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현재의 의료대응체계가 정말 국민의 건강만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등에 대해 이제는 다시 점검하고,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및 재택치료 확대, 진단검사의 이원화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의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인력의 부족 등 의료지원체계의 한계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투입 가능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참여는 제한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직역에 경도돼 모순된 상황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계는 걱정과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법적, 제도적으로 감염병의 대처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의료인으로서 코로나19에 대처할 역량이 있다”며 “정부는 왜 각종 코로나19 대처업무에 한의사의 참여를 막고 있는지, 왜 주저하고 있는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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