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2일 설명한 재택치료자 응급상황 대처법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Q 집중관리군인데 재택치료 중 몸이 안 좋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리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내려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인 경우, 쇼크나 합병증 징후가 나타나는 등 상황이 악화했다고 판단되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게 된다.
Q 일반관리군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코로나19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나 24시간 의료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이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동네 병·의원이나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반관리군은 어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가
A 코로나19 이외 질환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검사·처치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의료기관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런 외래진료센터나, 동네 병·의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택치료추진단과 보건소를 통해 입원 가능한 병상과 이송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Q 상담을 받지 못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
A 재택치료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 기관·센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우에는 119에 연락해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한다. 현재 309개 의료기관에서 총 1천97개의 응급실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내에 가용 격리병상이 있으면 확진자를 수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Q 119 구급대가 격리병상이 있는 응급실을 바로 찾을 수 있나
A 코로나19 확진자의 응급이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월 24일부터는 응급실 내 코로나19 격리병상 정보를 별도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119와 보건소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급대원이 관련 정보를 더 용이하게 읽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된다.
Q 응급실에서 처치 받은 후에 입원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
A 응급 처치를 한 후 의료진이 추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입원할 수 있다. 이전에는 수도권 병상배정반에 요청한 후 병상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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