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사옥 모습 [사진=아주경제]
23일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도입돼도 고객 보호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금보험 가입 후 낸 보험료가 약관 등에 의해 일부 미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금보험금 지급은 은행 예금과 달리 잔여 적립금 상황을 따져 보고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며 "그래서 보험 업계에서는 예금보호 한도 규정이 그 지급액 규모가 고객이 낸 돈의 100%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 98.1%에 달했다.
이는 대규모 파산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현행 예금보험 한도 내에서 국민 상당수의 예금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예금보호 한도 상승 혜택이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소수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상위 1.9%의 현금 부자를 위한 제도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효과 여부가 불투명한 제도 탓에 애꿎은 금융사 부담만 증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예금보험 한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레 예금보험공사가 비축해야 할 적립금이 많아지고, 주요 납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린 예금보험요율 인하를 지속해 촉구하고 있지만 예금보험 한도와 보험요율이 무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금보험 한도와 보험요율 둘 다 상승한다면 저축은행 측에는 큰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 한도 상향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를 추진 중이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보호 한도 상향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이 순탄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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