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첨단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구체화하고 △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규정하고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 정의를 국제표준에 맞게 변경하며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의 수거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심판 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이 아닌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했다. 실용신안법 개정안도 특허법상 심판참고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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