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다. 이들이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해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효재 대행은 3인 체제에서도 전체회의를 최대한 열어 그간 밀린 업무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김 대행은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조선일보 국제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옛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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