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4개월간이며, SC제일은행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SC제일은행 측은 "자체 조사 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트럼프 측에 200만달러 낸 베이스…美 반덤핑 재심 한국알미늄 모회사 최대주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0422698105_388_136.png)

![[단독] 기아 간판 전기차 EV9, 美 리콜 벌써 10건…조지아 생산 품질관리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095319543167_388_136.png)


![[재계DNA 분석-SK케미칼] 원사에서 신약·순환소재까지…SK케미칼 57년 축적의 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60622456396_388_136.png)
![[국감 이슈] 청년정책 성패, 컨트롤타워 신설만으로 풀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8/20260828171644856612_388_13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