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천소사경찰서는 부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지점장, 이사, 직원 등 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5일 실시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신규 출자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자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투표권이 있는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씨 당선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선거법 상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다음 달 5일까지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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