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SGI서울보증 해킹 사태 제재심 검토

방예준 기자 2026-03-10 09:21:29
지난해 7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보증 업무 중단…복구·현장 검사 거쳐 제재심 회부 절차 검토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 [사진=SGI서울보증]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생한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 사태에 관해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GI서울보증 제재심의위원회 회부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SGI서울보증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이용이 중단됐다. 이후 금감원 현장 점검 및 업무 복구 절차가 진행됐으며 업무가 마비된 지 사흘 뒤 전산시스템이 복구돼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SGI서울보증의 해킹 사태를 계기로 같은달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했다. 금융사의 보안 역량,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보안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SGI서울보증 사고를 계기로 전 금융권과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태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백업체계와 복구 역량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합동으로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8월 SGI서울보증 현장 검사를 진행해 정보보호 체계를 충실히 운영했는 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제재심 검토는 지난해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 이후 진행된 현장 검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절차로 향후 금감원의 법률 검토 결과와 제재심 회부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