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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공시가격 의견 접수 돌입…서울 보유세 상승 전망

우용하 기자 2026-03-13 13:43:45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절차 시작 현실화율 69% 지난해와 동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 변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 동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절차에 따라 산정된 뒤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열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검토를 거친다. 이후 외부 전문가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되며 재검토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최종 확정된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고 시세 변동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세 상승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공시가격은 단순한 과세 기준을 넘어 다양한 행정 제도에 활용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지급 기준 등 총 67개 행정·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은 세 부담뿐 아니라 각종 복지 제도 수급 기준에도 영향 미친다. 공시가격 상승폭에 따라 일부 가구의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 제출 절차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가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