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차 아산공장 노사 충돌…출입 절차 갈등에 '사무실 점거·기물 파손'

김아령 기자 2026-03-13 18:08:10
현대차 아산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DB]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출입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일부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방식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공장 내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간부 7명이 지원실장실에 들어가 고성과 항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컴퓨터와 사무용 집기, 화분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갈등은 공장 출입 관리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간 의견 충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공장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 외출할 경우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작성하도록 하는 출입 확인 절차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공장 보안과 인원 관리 목적에서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일부 직원이 해당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일부 노조 관계자들은 신원 확인 절차가 특정 직원에 대한 표적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고, 정문에서의 기록 작성 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사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고 약 일주일 뒤 사무실 점거와 기물 파손으로 갈등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쏘나타와 그랜저 등을 생산하는 국내 핵심 승용차 생산 거점으로, 생산 안정성과 공장 질서 유지가 중요한 사업장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현장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 아산공장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규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노사가 논의해 시행 중인 출입 절차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장 갈등이 노동 관련 제도 변화와 맞물려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제한되고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 구조가 이전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권 보호 장치로 평가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불법 점거나 시설 훼손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응 수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