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누락을 이유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HDC는 지분이나 거래 관계가 없는 친족 회사들이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정 회장은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계열사를 각각 빠뜨렸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20개 회사다. 이 가운데 12개는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이들 기업은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자산 규모를 합치면 1조원을 넘는다. 공시 대상에서 빠진 만큼 내부거래 규제나 공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다.
자료 누락 행위가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 이후 오랜 기간 비슷한 방식의 누락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법적 시효 범위 안에 있는 2021년 이후 사안만을 제재 대상으로 조치를 취했다.
핵심 쟁점은 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총수 지위와 가족 간 관계를 고려할 때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1년 유사한 문제로 사촌인 정몽진 KCC 회장이 고발되자 정몽규 회장은 보고를 받고 친족과의 접촉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문제로 지적된 회사들은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그룹과의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1999년 그룹 분리 이후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거래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입장이다. SJG세종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 간 건물 관리 용역 계약 1건이 전부이며 금액도 연간 1억9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HDC는 이번 사안을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절차를 개선해 재발 방지에 나섰으며 향후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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