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지난해 강남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이 반영되면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보유세 부담 증가도 불가피한 흐름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약 1585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며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됐다.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됐다.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65%, 2024년 1%대 상승률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상승폭은 더 컸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7% 오르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며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상승의 중심에는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이 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24%대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26%를 넘었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20%를 크게 웃돌았다.
한강벨트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성동, 용산, 양천, 마포 등 주요 자치구의 상승률은 20% 안팎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동구의 상승률은 29.04%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일부 지역은 강남3구와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반면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도봉, 강북, 금천 등은 한 자릿수 상승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모습이다.
공시가격 상승은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누진세 구조가 적용돼 고가 아파트일수록 부담 증가폭이 커진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50% 가까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 부담 증가에는 일정한 제한도 존재한다. 보유세는 전년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되면서 실제 납부액은 체감상 더 커질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은 이달 중 열람을 거쳐 확정된다. 이후 의견 제출과 심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최종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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