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포스코 제철소 현장은 늘 같았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설비를 돌리고, 같은 위험을 감수한다. 다만 이름표만 달랐다. 정규직과 협력사 직원. 그 경계는 오랫동안 당연한 것처럼 유지돼 왔다.
그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만 보면 인사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수년간 이어진 소송과 갈등이 한 번에 응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방향을 가리켜 왔다.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문제는 봉합되지 못한 채 쌓였다. 시간을 벌던 방식은 결국 시간을 더 크게 되돌려 받는 쪽으로 흘렀다.
환경도 달라졌다.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의 책임은 더 이상 외곽에 머물기 어려워졌다. 산업재해를 둘러싼 논란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위험은 왜 바깥으로 밀려났는가. 책임은 왜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포스코는 이번에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우회로 대신 정면을 택했다. 자회사가 아니라 본사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선택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향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직고용이 곧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제외할 것인지, 어디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현장은 다시 갈라질 수 있다. 이름표만 바뀌고 처우가 그대로라면 갈등은 형태만 달라질 뿐이다.
임금과 복지는 더 민감한 문제다. 기존 직원과 새로 편입되는 인력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조직 내부의 긴장이 달라질 수 있다. 비용을 기업이 온전히 감당할지, 내부에서 나누게 될지도 중요한 변수다.
절차 역시 간단하지 않다. 노동조합과의 협의, 현장의 수용성, 기존 인력의 반응이 모두 얽혀 있다. 갈등을 풀기 위해 내놓은 카드가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되는 장면은 낯선 일이 아니다.
결국 이번 결정의 핵심은 고용 방식이 아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대우받는가에 있다.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직고용은 이름만 바뀐 또 다른 경계선이 될 수 있다.
포스코는 중요한 선택을 했다. 다만 더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다. 경계를 없애는 일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같은 기준을 만들어내야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결단은 늦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단이 어떤 결과로 남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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