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우용하 기자 2026-04-09 10:48:12
매도 기한 현실 반영 처리 지연 문제 고려 시장 혼선 최소화
서울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접수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신속히 마련됐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심리 측면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기대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완화만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한 성격이 강하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