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KADEX 2026 계룡대 활주로 사용 불허

권석림 기자 2026-04-17 08:11:21
육군협회 "일방적 통보…법적 타당성 검토할 것"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최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육군협회 주최 '대한민국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6)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육군협회는 오는 10월 6∼10일 계룡대에서 국내외 45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방산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국방부가 장소 사용을 승인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7일 국방부는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활주로를 전시장으로 사용할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육군협회에 사용 허가가 제한됨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2024년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KADEX를 개최했지만, 이번에는 국방부의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국방부는 "육군협회를 포함한 모든 사용 허가 요청은 국유재산법 제30조의 범위에서만 승인할 수 있다"며 "2024년에 승인한 계룡대 활주로의 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협회는 "KADEX 2026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제한 국방부 공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육군협회는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ADEX의 계룡대 활주로 사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온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방부가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불허하자마자 육군협회가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눈감고 입 닫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지적했다.

육군협회는 부 의원의 이런 지적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계엄과 관련된 사안이 육군협회의 현안과 연계돼 언급되며 국민적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계엄은 명백한 위헌·내란 행위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