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권 SaaS 활용 문턱 낮아진다…내부망 도입 규제 해제

방예준 기자 2026-04-20 09:01:0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가능…고객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제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망 분리 규제를 해제해 금융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사·전자금융업자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내부 업무망에 SaaS 도입할 수 있다. SaaS는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서비스로 기업의 업무 자동화·데이터 공유 등에 주로 활용된다.

기존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상 SaaS 이용 시 내부망·외부망을 나눠 사용해야 하는 망 분리 규제가 적용돼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예외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나 금융당국의 세칙 개정으로 SaaS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됐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고객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 분리 예외가 제한된다. 가명정보를 활용할 시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절차를 거쳐야 SaaS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사는 망 분리 규제 예외 적용 이후 보안 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침해사고 대응기관 평가를 마친 SaaS 이용 △접속 단말기 보호대책 수립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 평가(반기 1회)·보고 등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업무 방식 혁신·협업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정보기술(IT) 운영 부담 완화 △내부 관리 체계 고도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가 IT 인프라를 직접 구축해야 했던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 대비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는 그간 금융회사 보안을 위한 중요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해킹 수법이 고도로 발달하고 AI 혁신 등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전산자원 활용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