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외 정치인 사무소 22년 만에 부활…'지구당 회귀' 우려도

권석림 기자 2026-04-22 09:22:10
7월부터 시행 세부규정 미비에 초기 혼란 가능성
중앙선서관리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및 청렴실천 서약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올 7월부터는 원외 정치인도 합법적으로 지역구에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권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당장 22년 만에 지역 발전 연구소나 포럼 등의 이름으로, 편법으로 운영해 오던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면서 그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안도와 함께 '반쪽 복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과거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 속에서 없어졌던 지구당 제도가 사무실 운영을 시작으로 사실상 복원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 지구당 폐지로 금지된 당원 협의회 사무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현역 의원의 경우 지역구에 의원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원외 정치인의 경우 사무소 운영도 금지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 원외 정치인의 경우 포럼 등을 만들어서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관행이 합법화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강원 지역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점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합동 사무실에서 5분만 당협 사안을 논의해도 누군가 원한을 품고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됐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면죄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당법이 개정됐으나 당협 사무소 운영 방식과 관련한 세부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다.

정당법 개정안상 원외 정치인의 사무소 설치는 별도 신고 절차가 없으며 중앙당이 매년 정기보고시 당협 사무소 현황을 포함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사무소 내에서 당원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어 앞으로 선거법 시비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외 정치인들도 지역위(당원협의회)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지 않았고 후원금 모금이 여전히 금지된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무소 운영을 시작으로 앞으로 후원금 모금 등도 허용되면서 결국 과거와 같은 지구당 시스템이 복구되는 순서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야 일부 정치인이 공천 헌금 문제로 기소되거나 관련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깨끗한 정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의 제한만 풀 경우 불법적인 정치 자금의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