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종합·전문 업역 충돌 다시 수면 위로…종합건설업계, 국토부에 탄원서 제출

우용하 기자 2026-05-12 15:45:25
"4.3억 미만 공사 6년 제한"…종합업계 불만 누적
종합건설업계 대표들이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경제일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제한돼 온 전문공사 시장 개방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전국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약 69만8000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탄원이 종합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문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역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21년부터 종합과 전문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일정 규모 이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현재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업체 진출이 제한된 상태다.
 
보호 기준은 매년 확대돼 왔다. 2021년 2억원 미만에서 시작해 이후 3억5000만원, 4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시장에는 참여할 수 있으면서 정작 종합업체는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 진입이 막혀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문건설업계가 보호금액을 10억원까지 높이고 적용 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억3000만원 미만 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이 6년간 제한돼 왔다”며 “추가 연장 요구는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 제출 현장에 참석한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우리 종합업계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어렵게 버텨왔는데 또다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까지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업체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 역시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호조치가 또 연장되면 지역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협회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