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은 이날부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상품은 지난 4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한다.
대출 대상은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다. 29일 기준으로는 NICE 889점, KCB 875점 이하가 해당된다. 다만 신용평점 기준은 대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대출 이후 성실 상환 등으로 신용평점이 올라 고신용자가 되더라도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출 유지를 위해 차주가 고의로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을 막고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최초 취급 시점의 자격 요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차주별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원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해 해당 상품의 기존 대출 잔액을 확인하고 1000만원에서 기존 잔액을 뺀 잔여 한도와 자체 심사로 산출한 한도 중 낮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기존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한도가 산출돼야 한다. 차주 합산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50%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연 5.9%에서 최고 연 15.27%다. 이는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보다 상한을 1.2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다만 차주 신용도와 금융사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개인별 금리는 다르게 적용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대출인 만큼 주택구입 금지 약정도 적용된다. 차주는 대출 시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생활안정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신청은 금융회사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전화·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와 신청을 지원한다.
금융권은 올해 하반기 중 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 카드, 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실적을 모니터링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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