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토허구역까지 묶었다

우용하 기자 2026-06-30 08:30:38
7월 1일부터 규제지역 효력 발생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동탄역 주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반도체 호재와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맞물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서울 인접 수요가 몰린 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지정은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옮겨간 데 따른 조치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가 맞물리며 가격이 크게 올라 왔다. 구리시는 서울 전역이 먼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풍선효과와 좋은 역세권 입지, 상대적으로 낮았던 가격 수준이 부각되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6월 넷째 주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리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 0.09% 하락했지만 올해는 7.87% 상승했다. 용인시 기흥구도 지난해 같은 기간 -0.29%에서 올해 6.21% 상승으로 돌아섰다.
 
국토부의 규제지역 지정 이후 경기도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더 강하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지게 되고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도 제한이 붙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갭투자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반도체 벨트와 서울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번지던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서울 강남권과 핵심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작았던 경기 남부와 서울 접경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동탄과 기흥, 구리의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추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