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이스피싱 피해서류 앱으로 제출…영업점 방문 부담 줄인다

방예준 기자 2026-07-01 08:33:00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7월부터 가능…농협·우체국은 하반기 저축은행 이체내역에 개별 사명 표시…지급정지 지연 막는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개별 저축은행명도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이후 지급정지 요청이 빨라질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편 해소와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유선이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서류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영업점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 등이 제기됐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지방은행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수도권 내 영업점이 많지 않아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또한 서류 보완을 위해 여러 차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는 금융사 앱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도 앱을 통해 이의신청 서류를 내면 된다. 기존처럼 영업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피해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앱 신규 설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사 앱에서는 보유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한 뒤 선택하면 신청서에 자동 반영된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제출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비대면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서류 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도 신설했다. 금융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사 앱 안의 피해구제·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한다.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표기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이체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아니라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사기범 계좌가 개설된 저축은행을 신속히 확인하지 못해 지급정지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저축은행명을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이날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가능하다. 상호금융은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이 대상이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방식 개선은 이달 중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