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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채무탕감, 고의 연체자 지원 아냐"…도덕적 해이 우려 반박

방예준 기자 2026-07-20 15:06:34
"성실상환자 상실감 공감…악의적 채무자 철저히 걸러낼 것" 신용질서 훼손 지적엔 "채권자 관리 책임도 나눠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경제일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만 선별 지원하고 숨긴 재산이 확인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청와대 팩트체크 콘텐츠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장기 연체 채무 정리 정책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는 빨리 정리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채무 탕감을 주문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됐다.

권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진짜 어려운 사람들, 갚을 방법이 없는 분들만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심사 기준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어려운 분만 정확하게 골라내서 촘촘하게 심사를 해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깎아드리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토지, 소득, 예금 정보를 확인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올해 8월부터 채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특례가 시행된다"며 "재산 소득을 꼼꼼히 심사해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이 신용질서를 훼손하고 대출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부위원장은 "무조건 많이 빌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드려야 하고 빌려드리면 성실하게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약속이지만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가 심사를 했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리 책임도 나누어 갖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빌려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안 된다"며 "한국은 그 부분이 약했던 것이고 그걸 바로잡고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채권 관리 관행도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연체 채권을 방치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며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해서 10년, 20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을 손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법원 절차로 넘어가기 전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권 부위원장은 "정말 못 갚으면 합리적으로 재산 상황을 꼼꼼히 심사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균형된 방향"이라며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혼자 앓지 말고 금융회사, 법원, 정부,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