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10명 사상 안성 붕괴 사고…현대엔지니어링,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우용하 기자 2026-07-22 15:21:11
서울시,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행정처분 공고
현대엔지니어링 사옥. [사진=현대엔지니어링]

[경제일보]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중대재해가 형사 절차에 이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서 회사의 영업 리스크도 현실화된 모습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을 받치는 철제 구조물인 거더를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백런칭 방식으로 거더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거더를 들어 올려 옮기는 장비인 런처의 지지대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거더에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면서 장비가 넘어졌다. 구조물 전도는 곧바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 책임을 둘러싼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팀원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집행될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은 멈출 수 있다. 반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일정 기간 신규 영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을 중대재해 제재가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향후 사업 수행 능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