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강화하기로 한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정 협의를 거쳐 실거주 인정 사유와 과세 기준 등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당정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이 세제와 정비사업 규제를 동시에 손보기로 하면서 향후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범위와 인허가 권한 이양의 구체적인 방식에 맞춰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과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후속 조치와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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