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종부세 한발 물러선 정부…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우용하 기자 2026-09-01 14:53:59
8월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수정 비거주 기본공제 현행 수준으로 되돌려 세 부담 상한 200% 상향도 철회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주택자 급매물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계획을 발표 29일 만에 되돌리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해 거주 여부에 따른 세제상 차등은 남겼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는 혜택을 주고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은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다시 12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현행보다 공제 폭이 줄어드는 일은 없게 됐다. 비거주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당초 각 4억원씩만 공제하려던 계획을 고쳐 각 6억원, 부부 합산 12억원까지 인정한다.
 
급격한 종부세 증가를 막는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직전 연도보다 종부세 부담이 최대 20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를 철회했다. 현행 종부세법상 세 부담 상한은 150%다.
 
정부가 원안을 수정한 데는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이 다양하다는 지적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전근이나 취학, 해외 체류 등으로 보유주택에 직접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비거주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다만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우대 원칙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당초 세제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12억원에 머문다. 비거주자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실거주자에게 2억원의 공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조정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뒤 차관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확정했다. 당초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크게 높이려던 세제개편안이 국회 제출 전 완화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의 나머지 쟁점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