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은 연체자의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불이익 내용을 이같이 의무적으로 통보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한이익은 대출자가 만기 때까지 갖는 권리로, 현재는 연체가 되면 대출금 잔액에 대한 높은 연체이자가 붙는다.
원리금 연체로 발생할 불이익은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돼야 하지만,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통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대출자와 보증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권 회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각 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적용할 예정이다.
서면통지가 원칙이되 이를 생략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다.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한 통지는 휴대전화 메시지로도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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