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단체는 "상법의 상장사에 관한 특례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이 요건 미충족 문제를 지배 구조상의 중대한 흠결로 판단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현황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두 기관 모두 적극적인 조사 및 제재에는 다소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상당수 회사가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 전문가 관련 공시를 미흡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고 문제가 있는 회사에 공시 정정 요청을 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에 이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점검할 예정이지만 현재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상법상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까지 할 수 있는데 거래소가 적극적인 시정 및 제재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 문제는 상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먼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가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할 경우 이를 근거로 거래소가 상장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유인이 생긴다"며 "이에 법부무가 이에 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이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지목한 회사는 대한항공, 신세계푸드, CJ ENM, 금호산업, 대한화섬, 신세계인터내셔날, SK케미칼, 코오롱인더스트리, 태광산업, 팜스코, 두산밥캣 등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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