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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