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업계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납품기일보다 늦게 납품한 자동차 부품사의 위약금(지체상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현대차 납품업체 (주)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태풍, 홍수, 화재, 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납품업체에 패널티를 물리지 못한다”면서 공정위가 자동차업 등 46개 분야에 마련‧배포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태풍, 홍수, 화재 뿐 아니라 방역 등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하며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부품업체 등 납품업체)에게 위약금(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해놨다.
조 위원장은 "상대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정위가 기업의 거래행태를 평가하는 조사인데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1~2년간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라코퍼레이션은 현대·기아차에 전장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다. 현대차에 와이어링 하네스, 전장제어모듈, 전기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참여해 협력업체와 거래시 현금을 지급하고,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등 상생협력 노력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유라코퍼레이션을 치켜세우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도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해 상생지원이 하도급거래 전 단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협력사에 대해 3000억 원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7000억 원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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