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빅뱅 승리의 징역이 1년 6개월로 26일 확정됐다.
앞서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씨가 해외 원종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3월 입대한 이씨는 지난해 9월16일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현재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 중이다. 원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감 중인 이 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이 씨는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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