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소액투자들을 일컫는 '동학 개미'의 우상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 투자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존리 대표의 사의 표명에 관해 메리츠금융그룹 측은 30일 사표를 수리했다.
존리 대표의 이른바 자연행(行)과 별개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존리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이 핵심인데,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 대상 현장검사를 하면서 P2P(개인 간 금융)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 운용 내역과 투자 경위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상세히 들여다 본 점은 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다는 것으로, P2P 업체 상품도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또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 지분에 투자했는지를 포함해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사의 표명 이후 존리 대표는 출근하지 않고 사측 반응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다만 메리츠자산운용측은 "해당 펀드 투자자와 메리츠운용에 손실은 없으며 금감원 조사에서 차명 투자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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