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화재 본사[사진=삼성화재]
[경제일보] 삼성화재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9억원 상당 과징금·과태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대책 마련으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혹은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징금 6억8500만원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가 신규 보험 계약 관련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하지 않은 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해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앤 게 총 522차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사용하는 상품 설명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해 치매 보험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총 19건(1240만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삼성화재는 총 153건의 보험 계약에서 보험 약관이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혹은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징금 6억8500만원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가 신규 보험 계약 관련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하지 않은 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해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앤 게 총 522차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사용하는 상품 설명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해 치매 보험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도 총 19건(1240만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삼성화재는 총 153건의 보험 계약에서 보험 약관이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당국과 날을 세우려는 의도는 없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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