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딜락 강남 논현 전시장 외부 전경 [사진=캐딜락]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공정거래법·대리점법상 이익 제공 강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GM의 프리미엄 라인인 캐딜락 브랜드 자동차를 국내로 수입·판매하는 미국 GM의 100% 자회사다.
해당 본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캐딜락 차량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 일부인 4억8227만원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할인행사 때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은 권장소비자가격의 5%를 넘는 수준이었다.
대리점 협의회는 이런 과도한 할인 행사를 자제하고 필요시 사전에 협의하라고 요구했으나 본부 측은 협의 없이 판촉 행사를 지속했다. 본부는 낮은 시장 점유율 제고, 재고 관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월간 판촉 행사가 절실했다는 입장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내 캐딜락 차량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2015년 0.36%, 2016년 0.49%, 2017년 0.86%, 2018년 0.8%로 경쟁 사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위 행위는 대리점에 자기를 위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대리점법 제7조 제1항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및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판촉 행사를 하면서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을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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