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외이염·결막염 등 반려동물이 자주 앓는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중 반려동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기에 이번 정책 추진에 더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공개도 이달 중 추진한다. 또 내년 예정이던 진료표준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진료비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일부 면제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반료동물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우선 외이염·결막염 등 진료 빈도 수가 높은 100여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하고 이후 부가세 면제 항목을 확정하는 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반려동물 양육가정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예컨대 진료비가 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10%의 부가세가 더해져 총 5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부가세 면제 적용 시 5만원만 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가세 면제가) 올해 중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펫푸드·펫보험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펫보험 상품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반려동물 중증 질환(암·심장 수술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나 통계분석은 기존부터 해오고 있었다"며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자연적으로 보험료도 줄어 펫보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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