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하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 가입 시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라고 밝혔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건물 및 물품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이란 국·공유 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을 말한다.
금감원은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특수건물에 대해 다수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인수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도 이 사실이 잘 안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 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3분기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공동인수 대상 건물에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담보 범위도 지금까지는 자기 건물 손해 및 대인·대물배상으로 되어있지만 앞으로 홍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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