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해킹으로 약 27만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 등을 비롯해 13개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 소홀 위반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2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 △거버넌스·매뉴얼 정비 △취급자 교육 강화 등의 개선 권고와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 자체 개발한 온라인시스템 접근통제 미흡,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시스템 운영,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접속기록도 미점검, 보유기간이 지난 성적정보 보존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개정 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5일부터는 과징금 부과 등 더 큰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개보위는 설명했다.
한편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되지 않은 채 유출된 13개 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예로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이 전자우편이나 공문에 잘못 첨부돼 발송 △합격자 명단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면서 엑셀 파일에 주민등록번호가 숨겨진 채로 함께 게시된 경우 등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상의 작은 과실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담당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실태를 집중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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