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절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는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 신청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마련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를 통해 정한 후 사업자에 전달한다.
사업자는 협의된 준수방안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통해 사업자 협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 지 확인 후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제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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