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인공눈물(점안제)을 둘러싼 건강보험(건보) 적용 및 가격 인상 논란이 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인성 질환의 경우 건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외인성 질환에 대한 건보 적용 여부도 논의 중인데, 혜택에서 제외되더라도 민간 실손보험에서 약제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달 열린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 원료 중 하나인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이 들어간 점안제에 대한 급여 혜택 축소를 언급했다. 따라서 인공눈물의 건보 혜택이 사라지면 가격이 10배 이상 뛸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건보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눈물 비급여화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보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단 내인성 질환에 한해서만 유지하되 사용량엔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외인성 질환의 건보 미적용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제약사들 이의신청을 받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12월에 급여 적정성에 대해 재평가할 예정이다.
인공눈물의 일종인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적용 범위는 외인성·내인성 질환으로 나뉜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콘텍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내인성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의 질환으로 안구건조증이 나타난 경우다.
당초 인공눈물의 가격이 4000원에서 4만원으로 약 10배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 등재 가격은 최대 396원이라 한 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2만3760원 정도"라며 "본인부담금은 10배가 아닌 약 2~3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최종적으로 외인성 질환에 사용하는 인공눈물의 건보 적용이 배제되고 가격이 뛸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눈물계통 장애(안구건조증)가 질병코드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단 처방 없이 인공눈물을 사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수술 및 시력교정술 등으로 인한 청구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별 보장한도와 기본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인공눈물에 대해 안구건조증 증상 등으로 안과 내원 및 의사처방을 받는 경우 실손보험의 약제비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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