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 지청이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법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라며 뒤집었다.
24일 쿠팡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1년 CFS 관리자 B씨는 A씨의 근무 태만 문제를 지적했다. A씨는 B씨의 지적이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은 A씨 주장을 받아 들여 B씨의 지적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B씨에 대한 징계, 분리 조치 등을 CFS에 지도한 바 있다.
법원은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동료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점 △B씨의 발언이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A씨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CFS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을 계기로 노조의 허위 주장으로 가려졌던 중요한 진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노조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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