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운반선 화물창 하자가 합리적 수리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 가치 하락분을 선주사인 SK해운 특수목적법인(SPC) 'SHIKC1'사와 'SHIKC2'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다만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으나, 선주사가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이후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가치 하락 및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재판이 진행돼 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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