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온라인 광고 158건에 대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방통위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로 적발된 제품들은 △면역력 증진·장 건강 관련 제품(식품 60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화장품 32건) △치약제·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의약외품 66건)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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