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여행과 해외 숙소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보장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계약 조건이 불이행될 경우 고객에게 200%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환불을 넘어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인터파크 투어는 패키지 여행 중 일정 변경이나 쇼핑센터 방문 등과 같은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조건 변경 시, 해당 조건에 대해 200%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패키지 여행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방문이 누락되거나, 숙소와 식사 메뉴가 변경될 경우 차액의 두 배를 보상한다. 또한, 일정에 없던 쇼핑센터 방문 시에는 그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전체 패키지 여행 상품 가격에서 200%를 보상한다.
해외 숙소 예약 시에도 동일한 보상 정책이 적용된다. 고객이 예약한 호텔이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이유로 숙박을 거절당할 경우, 인터파크 투어는 해당 예약 금액의 200%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은 고객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출발 전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심보장제를 기획했으며, 이를 통해 여행 전부터 여행 중까지 고객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인터파크 투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파크트리플은 글로벌 여행 및 여가 서비스 플랫폼기업으로, 인터파크와 트리플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 서비스와 차별화된 패키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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