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와,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를 확인했다.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사, 약사, 수의사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판매, 사용, 조제, 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마약 및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은 7일 이내,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에서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불법 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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