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검찰은 이 조항에 김 전 장관이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수괴)’에 있는 범죄 구조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비상계엄 계획, 선포, 실행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 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휘한 정황이 앞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10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전했다.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심사참여를 포기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10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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