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이랜드몰에서 스케쳐스 운동화를 1만840원 할인된 가격인 4만6340원에 구매했다가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이후 약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판매처로부터 “판매 당시 가격이 잘못 설정돼 상품 회수가 필요하다”며 “해당 상품이 현재 미사용 상태일 경우 재포장해 문 앞에 보관하면 금일 혹은 익일 내로 기사님이 방문해 상품을 회수해 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어 “상품을 사용 중이거나 상품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 판매가 9만9000원에서 결제 금액을 제한 금액 4만4820원을 입금해 달라”면서 “회수 미협조 혹은 입금 미협조 시 전자상거래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법적 신고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을 들여다 보면,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실을 알았다면 영업일 3일 내에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린 후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정당하게 온라인몰에 고지된 내용의 금액을 결제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판매자는 문자 메시지 상단에 ‘이랜드몰 WEB 발신’ 이라고 표기해 이랜드몰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해당 벤더사에 강경 조치를 취하고 고객에게 사과를 전했다”며 “향후 자사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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